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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연차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 15일의 연차 휴가(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해 출근율에 따라서 휴가의 여부가 정해지게됩니다. 연차 휴가의 발생여부와 그 일수 산정시 작년도의 출근율 80%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만큼 15일에서 제하여 부여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근무기간을 1년이상, 1년 미만으로 구분하게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시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하고 부여합니다. 1년 미만의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80% 이상 출근시 연차 갯수
80% 이상 출근시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 1개월 근로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갯수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이므로 1년이 되는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개수는 11개 입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갯수
만근이란 1개월동안 100퍼센트 출근을 한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와는 상관없이 출근만 산정하며 만근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휴직, 결근,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만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은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1년이상 근속한 경우 1년 초과시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산정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연차 수당 관련 부분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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