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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자동차세 할인 및 부과기준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연초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5% 할인이 적용되며, 일반 요금보다 저렴하게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2024년부터 할인률이 변경되어 할인혜택이 줄어들고 있으니, 늦지 않게 연납신청을 하시어 할인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2023년 기준으로 6.4%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할인율 조정되어 4.57%로 조정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1~6월까지 자동차세를 6월, 6~12월 차동차세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6월, 12월에 내게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납(일시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4회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납부하면 가장 저렴하며 늦어질수록 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 제외 평일 및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기간 | 할인율 |
1월 16일~ 31일 | 4.57% |
3월 16일~ 31일 | 3.76% |
6월 16일 ~ 30일 | 2.52% |
9월 16일~ 30일 |
1.26% |
연납시 10%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2024년 5% 할인, 2025년 3%, 2026년에는 할인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할인 및 부과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신차부터 2년까지는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3년차부터 5%씩 할인이 됩니다. 12년 이상의 경우 세액의 50%만 납부하게 됩니다.
배기량 | 1cc당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5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전화신청, 모바일앱,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인근의 구청 자동차세 담당에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가능하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따라하시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 자동차세 를 클릭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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