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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조손을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부모돌봄수당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오늘은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의 신청 대상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돌봄 신청자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등 19세 이상 친인척(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도 가능
만 24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단, 맞벌이의 경우 수익의 25%는 차감됩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지급금액
영아의 인원 수에 따라 월 지급 받는 수당은 달라집니다.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오전 9시~오후4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조부모돌봄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부지원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아 인원수 | 지급금액 | 돌봄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돌봄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돌봄 |
단, 맞벌이의 경우 수익의 25%는 차감됩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돌봄수당은 매월 1~15일 신청합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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