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계산기)
목차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연차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 15일의 연차 휴가(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해 출근율에 따라서 휴가의 여부가 정해지게됩니다. 연차 휴가의 발생여부와 그 일수 산정시 작년도의 출근율 80%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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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