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조손을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부모돌봄수당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오늘은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의 신청 대상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돌봄 신청자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등 19세 이상 친인척(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도 가능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만 24개월~ 만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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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09:34